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현장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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