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 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일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일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