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가 없어 특검 연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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