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소득세율 40%대 복귀…16년 만에 처음
여야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습니다.
정부 곳간에는 매년 세수 6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갔고 1996∼2001년 40%가 됐습니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천만원으로 낮아져 올해까지 유지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여야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습니다.
정부 곳간에는 매년 세수 6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갔고 1996∼2001년 40%가 됐습니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천만원으로 낮아져 올해까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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