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산하에는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지난 달 31일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며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된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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