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21살 안 모 상병은 지난 3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6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이고 천 만원 가량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안 씨가 유흥비와 용돈을 벌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
육군 모 부대 소속 21살 안 모 상병은 지난 3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6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이고 천 만원 가량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안 씨가 유흥비와 용돈을 벌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