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
▶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것은 괜찮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촬영은 불법이다. 자신이 투표한 기표용지를 찍는 것도 불법이다. 엄지를 치켜세우거나(기호 1번),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기호 2번) 포즈로 찍은 사진은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때문에 SNS에 게재할 수 없다.
Q.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나?
▶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뒤 발급할 수 있다. 일부 박물관 야구장 영화관 등은 투표확인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Q.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기다리는 줄이 길어 6시가 넘게 되면?
▶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번호표를 받으면 6시가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Q.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나?
▶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Q.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하기 어렵다면?
▶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기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이 4일 다시 투표할 수도 있나?
▶ 4일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는 지난주 사전투표 이력이 표시돼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질문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와 신문사는 투표소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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