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율을 2017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해 '어선사고 예방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300t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됐던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장착이 20t 이상 어선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497척의 어선에 AIS가 설치된다.
어선 사고시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설치 의무 대상도 기존 5t 이상 선박에서 2t 이상 선박으로 늘어난다. 약 1만 8000척의 어선이 추가 설치대상이다.
통신두절에 대비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실시간 어선위치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껏 10t 이상 어선에 한해 화재 예방용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 해왔다.
이와 함게 어업인 안전교육 제외대상인 비조합원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이들에게는 소화기 사용법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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