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정부산하 위원회의 남설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위원회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나 분쟁조정을 맡은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벌받는다. 예를 들어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000만원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경우 벌금만 부과받지만, 공무원은 5년 이상 징역, 수수액 2~5배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개정안은 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연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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