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석기 공판 결과' '이석기 혁명동지가 적기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에게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것은 국보법 위반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적 표현물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동지가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등의 가사로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적기가의 가사에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혁명동지가 적기가, 결과 곧 나오겠네요" "이석기, 국보법 위반 인정됐구나" "이석기 혁명동지가 적기가, 충격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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