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내 차상위계층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월 55만 4천 원∼66만 4천 원 구간에 해당하며, 가입자는 약 21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내 차상위계층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월 55만 4천 원∼66만 4천 원 구간에 해당하며, 가입자는 약 21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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