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년 1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을 재개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공판 이후 7개월만에 열렸다.
K원장은 이날 신해철 의료기록 감정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너무 길어졌다. 다음 기일에서는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하겠다. 감정 결과도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K원장은 2015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해철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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