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배우 송혜교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를 비방하려고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누리꾼 24명을 약식기소 하기도 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를 비방하려고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누리꾼 24명을 약식기소 하기도 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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