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다른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열린 작곡가 김신일의 박진영 상대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진영이 다른 곡을 표절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등법원은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Someday·가창 아이유)’ 86마디 중 20마디가 김신일이 2005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창 애쉬)와 유사하고, 후렴구로 전체 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던 터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섬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등법원은 이 곡에서 김신일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 1심에서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act@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열린 작곡가 김신일의 박진영 상대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진영이 다른 곡을 표절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등법원은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Someday·가창 아이유)’ 86마디 중 20마디가 김신일이 2005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창 애쉬)와 유사하고, 후렴구로 전체 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던 터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섬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등법원은 이 곡에서 김신일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 1심에서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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