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유디치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동일한 ‘유디치과’ 브랜드인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 지에 대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분석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디치과 압수수색 들어갔구나” “유디치과 압수수색 받는 이유가 뭐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유디치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동일한 ‘유디치과’ 브랜드인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 지에 대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분석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디치과 압수수색 들어갔구나” “유디치과 압수수색 받는 이유가 뭐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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