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이효리가 유기농 콩 판매와 대해 사과글을 게재했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이웃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는 스케치북에 직접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낳았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에 올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27일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이 사과문에서 이효리는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사과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안타깝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제도가 있었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심란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이웃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는 스케치북에 직접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낳았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에 올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27일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이 사과문에서 이효리는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사과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안타깝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제도가 있었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심란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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