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권 씨와 에이미의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 조사 당시 권 씨의 진술을 뒤집는 주장으로, 이날 열릴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을 통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던 지난해 11월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권 씨와 에이미의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 조사 당시 권 씨의 진술을 뒤집는 주장으로, 이날 열릴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을 통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던 지난해 11월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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