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신정환(39)이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1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부경찰서 홍찬용 경위는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사는 마쳤으나 신정환의 주장을 듣지 못했다"며 "아직 그의 불법성 여부를 언급하기는 현재로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정환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소인과 신정환 사이에 오고간 ▲돈의 성격 ▲사용처 ▲구체적인 약속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주요 쟁점이다. 즉, 고소인이 신정환에게 건넨 돈이 정당한 투자 혹은 사실상 계약에 따른 경비 발생 부분에서 투명하게 소요됐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신정환이 실제로 고소인의 아들을 데뷔시키려 했거나 노력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6조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는 '연예기획사(제작·공급계약 체결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신정환 측과 고소인의 주장이 다르다"며 "이 부분부터 명확히 조사한 뒤 그 외 불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는 공식 브리핑 절차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정환은 속된 말로 ‘먹튀’(먹고 튀었다)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인 지망생 부모에게 억대 돈을 받은 뒤 데뷔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정환은 해당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난 15일 피소됐다. 그는 도박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 2010년, 고소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4세였던 고소인의 아들을 방송에 나가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2010년 필리핀 원정 도박(환치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그는 이로 인해 연예인 지망생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신정환은 해외 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돼 자숙 중이다. 최근에는 여자친구와 해외 여행을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는가 하면,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워커힐씨어터에서 열린 ‘2014 썸머 밤사파티’ 현장에 나타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부경찰서 홍찬용 경위는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사는 마쳤으나 신정환의 주장을 듣지 못했다"며 "아직 그의 불법성 여부를 언급하기는 현재로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정환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소인과 신정환 사이에 오고간 ▲돈의 성격 ▲사용처 ▲구체적인 약속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주요 쟁점이다. 즉, 고소인이 신정환에게 건넨 돈이 정당한 투자 혹은 사실상 계약에 따른 경비 발생 부분에서 투명하게 소요됐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신정환이 실제로 고소인의 아들을 데뷔시키려 했거나 노력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6조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는 '연예기획사(제작·공급계약 체결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신정환 측과 고소인의 주장이 다르다"며 "이 부분부터 명확히 조사한 뒤 그 외 불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는 공식 브리핑 절차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정환은 속된 말로 ‘먹튀’(먹고 튀었다)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인 지망생 부모에게 억대 돈을 받은 뒤 데뷔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정환은 해당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난 15일 피소됐다. 그는 도박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 2010년, 고소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4세였던 고소인의 아들을 방송에 나가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2010년 필리핀 원정 도박(환치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그는 이로 인해 연예인 지망생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신정환은 해외 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돼 자숙 중이다. 최근에는 여자친구와 해외 여행을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는가 하면,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워커힐씨어터에서 열린 ‘2014 썸머 밤사파티’ 현장에 나타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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