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의 심문이 종결됐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이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은 18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갖고 '방황하는 칼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주장했다.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의 한 관계자는 MBN스타에 “심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우리는 상영금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우리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다. 다음 주 정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솔학원 측은 ‘방황하는 칼날’에 청솔학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장면이 등장해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 일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솔학원 측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받은 장면에 설명했다. 제작진은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 일동은 영화 속의 청솔학원 명칭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당부 말씀드린다.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 및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이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은 18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갖고 '방황하는 칼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주장했다.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의 한 관계자는 MBN스타에 “심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우리는 상영금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우리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다. 다음 주 정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솔학원 측은 ‘방황하는 칼날’에 청솔학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장면이 등장해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 일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솔학원 측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받은 장면에 설명했다. 제작진은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 일동은 영화 속의 청솔학원 명칭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당부 말씀드린다.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 및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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