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첫 재판에서 핵심 인물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성현아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A씨와 B씨가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인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A로 지목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지난해 12월 약식 명령이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happy@mk.co.kr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첫 재판에서 핵심 인물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성현아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A씨와 B씨가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인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A로 지목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지난해 12월 약식 명령이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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