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법원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대가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면서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동선을 확인한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의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대가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면서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동선을 확인한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의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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