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청년연합 디엔(DN) 대표 고희정씨가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방송 초기에 디엔 측은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캐릭터를 루저의 이미지로 그려냈다”는 이유로 ‘이순신’ 사용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연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충무공 이순신의 명예를 훼손한 자료가 수집된다면 KBS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리 대상도 아니”라며 “가처분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소송을 각하, 사건이 마무리됐다.
실제로 고씨는 가처분 대상으로 KBS 대표이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는 KBS가 방송하는 것이라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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