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숙박업 등록 규정 소급입법해 시장 혼란"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하면 매년 시세 10% 이행강제금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하면 매년 시세 10% 이행강제금
주택산업연구원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먼저,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생활숙박시설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토론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해 레지던스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 전국적으로 10만여 실 공급됐지만, 정부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숙박업 등록 규정을 ‘소급입법’해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까지 레지던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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