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대중교통 경로우대 등 적용
초등학교 취학·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그대로
초등학교 취학·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그대로
법제처가 모레(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사진 제공 = 법제처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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