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분석
미성년자 건물 증여 5년 이래 최대치
미성년자 건물 증여 5년 이래 최대치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작년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 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 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0%) 등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17년 3377억 원, 2018년 4545억 원에 이어 2019년 4696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 37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 원에서 작년 786억 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 원에서 1212억 원으로 60.7% 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도 같은 기간 1072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59.0% 증가했습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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