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주류규제 개선안이 본격 시행됐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기타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받고,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했는지 주질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의무화가 폐지된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해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이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을 표시해야 했으나,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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