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위원회가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기업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기업승계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선 방안 등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명확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특히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국내 소재 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에 대해 위원회는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개정안은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강했고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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