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음이온 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사이비 과학으로도 불리는 '음이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작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 이하일 때는 제조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품의 생산이 금지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 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대, 베개같이 장기간 밀착해 쓰거나 팔찌, 반지, 마스크 등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을 쓸 수 없다. 화장품, 비누,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만약 방사성 원료물질과 이를 적용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생활 방사선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뒤 제조되는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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