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에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5억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불법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건강·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