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가 조만간 발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께 녹지국제 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회의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하고 처분을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녹지병원 측과 제주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녹지병원에서는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등 5명이 참석해 "도가 개원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한·중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녹지가 손실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우리)과 관련 공무원 5명이 나서서 "도의 조건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법상 병원 개원 허가 이후 3개월(90일)이내 개원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 청문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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