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목을 완비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해당 교육을 챙겨야 한다.
휴넷이 보유한 법정의무교육은 4대 필수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최신 과정으로 구성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 일부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 교육도 제공한다.
휴넷은 창립 20년을 맞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교육 회사로, 연간 2000여 개 기업에서 평균 300만명이 휴넷에서 직장인 교육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우수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부터 6연속 A등급을 받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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