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애플의 아이폰7, 아이폰8 등 일부 모델 판매가 중단됐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 퀄컴은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이 강제 집행되도록 보증금 13억 4000유로(약 1조 7140억원)를 냈다.
퀄컴이 납부한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 처분으로 인한 애플 측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아이폰7과 아이폰8 등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실행됨에 따라 애플은 독일 매장에서 해당 모델 판매가 중단된다.
앞서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 일부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은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중국 법원에 아이폰XS와 아이폰XR 판매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의 앱 관리 관련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일부 아이폰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었다. 대상 기종은 아이폰7, 7플러스, 8, 8플러스, X 등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애플 독일지사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독일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 있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 7과 8은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