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오는 15일 시행하는 25% 요금할인과 관련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에 대한 재약정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단말기 교체(기기변경)을 하지 않고도 위약금 유예 제도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게 했다.
위약금 유예 제도는 남은 약정 기간은 6개월 이하인 가입자가 재약정하면 위약금 즉시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남은 약정 기간과 새 약정 기간을 합한 기간을 유지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완화됐다. 약정 기간이 3개월 남은 가입자라면 재약정하고 3개월만 유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은 사라진다. 다만 새 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된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개선된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KT는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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