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만에 비자발적 입원이 25%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 시행 전인 올해 4월 30일과 시행 후인 6월 23일을 비교해보면 강제입원으로 볼 수 있는 비자발적 입원이 4만7084명에서 3만5314명으로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를 2주 이상 강제입원 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아닌 2명의 진단을 받도록 한 개정 법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퇴원 대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법 시행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을 기록했다. 법 시행 전 20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추계)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다. 그 결과 전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같은 기간 7만7081명에서 7만6678명으로 403명 감소했다.
강제입원 환자가 줄면서 전체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자의 입원 비율이 53.9%를 기록하며 법 시행 전 38.9%보다 15%p 높아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입소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의료진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 진단에 병상이 있는 사설 병원 490곳 중 333곳(68%)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전문의와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