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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