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노화와 관련된 난청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 구로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20~30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난청 발생률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0대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난청의 발생률은 누적된 흡연기간으로 인해 큰 차이를 보였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이(內耳)에 위치한 달팽이관의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달팽이관 내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난청을 유발하거나 흡연때 체내로 흡수된 니코틴 등의 물질이 체내의 신경전달물질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청신경을 과도하게 자극 및 만성적으로 손상시켜 난청을 유발하기도 한다.
난청 초기에는 본인은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주면 들을 수 있지만, 점차 난청이 심해지면 주변 환경음을 놓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알아듣게 되는 등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 부재, 사회적 고립 및 자존감 저하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난청이 지속되면 뇌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노인성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노화에 동반된 현상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청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악화되므로 청력이 저하되는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다른 사람이 뒤쪽이나 옆쪽에서 말을 할 때 잘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화 중 자꾸 되묻거나, TV 소리를 점차 크게 듣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난청을 의심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야한다.
청력검사에서 양측의 40~50 데시벨의 중등도이상 난청이 확인된다면, 청각재활을 위해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 미용적인 이유 등으로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서 난청이 더욱 진행되면, 보청기를 사용해도 말소리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보청기로 도움에 제한이 있게 된다. 따라서 난청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청력검사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로 재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청의 정도에 따라 중이 임플란트 수술이나 인공와우 수술 등의 청각재활 수술도 가능하다.
고대 구로병원 송재준 교수는 “청신경이나 감각세포가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에 한번 발생한 난청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금연 이외에도 큰 소리에 노출되거나 장기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고,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함부로 귀를 파거나 이물질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난청을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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