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직접 팔 길이 열리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의 전력도 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진입 규제를 크게 개선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은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분산형 전원은 원자력·화력 등 큰 발전소 전력이 아니라 태양·바람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 설비나 집단 에너지 등 소규모 시설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산업부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분산자원 중개업자도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분산자원 중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금은 1㎿ 이하 규모의 ESS에 저장된 전력만 한전에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ESS 전력도 팔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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