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거래 사이트인 '팝펀딩'은 인터넷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금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 금액, 이자율을 제시하면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 조건이 맞으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한번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원이며 1년간 1인당 200만원까지 가능하
도록 해 200만원이 필요한 대출자의 경우 100명의 투자자가 낙찰돼야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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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거래 사이트인 '팝펀딩'은 인터넷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금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 금액, 이자율을 제시하면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 조건이 맞으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한번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원이며 1년간 1인당 200만원까지 가능하
도록 해 200만원이 필요한 대출자의 경우 100명의 투자자가 낙찰돼야 자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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