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 운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명예퇴직제도라는게 경총의 판단. 이 때문에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명예퇴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것이다.
경총은 특히 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명예퇴직에 따른 인센티브만 강조되면 우수한 인재는 떠나고 오히려 퇴직해 주기를 바랬던 근로자는 회사에 남는 비효율(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경총은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미리 정한 뒤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누가 봐도 회사에 남아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면 명예퇴직을 지시나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와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또 법원은 객관적 기준 없이 명예퇴직자를 선정했다면 이 역시 해고로 보고 있다.
경총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휴인력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명예퇴직을 실시할 때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 경로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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