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등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으로 발표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금결제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특허청과 기술유용 관련 조사정보를 공유하기로도 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위반행위 감시도 연말까지 지속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과 함께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판촉사원 파견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원, 커피, 치킨, 편의점 등 가맹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도 다음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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