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최홍열)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이 이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에게 바로 이체된다.
거래대금이 최종 수령자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하도급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인천공항은 밝혔다.
인천공항은 내년 1월 이후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3단계 건설 사업은 전체 52개 공사계약 패키지 가운데 73%인 38개 패키지가 발주돼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7개 공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24개 하도급 계약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원도급사나 하도급사는 14개 시중은행에서 기존 일반계좌와 다른 별도의 하도급계좌(통장)을 개설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최홍열 인천공항 사장직무대행은 "불법하도급 개혁방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 근로자 등과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천공항 가이드'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상)을 수상했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최초로 개발한 이 앱은 공항 도착 승객 맞춤 서비스 외에 3D 실내 길안내, 운항편 정보 확인, 증강현실, 내 차량 주차위치 찾기, 공항버스 실시간 정보 제공, 쇼핑정보 등을 제공한다. 심사위원단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진 IT 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인천공항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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