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를 2년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해 올해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0만3403원이다. 이에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90만5104원(최저생계비 150%)에 못미친다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를 2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로 지급이 이뤄진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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