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이에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준수하는 등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두발주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조.건설.용역업체 10만곳(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 중 제조업체의 서면 미발급 비율은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15.9%, 부당발주취소 비율은 7.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비율은 5.1%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중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20.1%)과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2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3881개 원사업자 중 1468곳(37.8%)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난해 개정 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소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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