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중미 에콰도르에소도 자동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에콰도르 보건부가 한국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을 인정하는 내용의 복지부령을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복지부령이 공포되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허가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절차는 총 7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의약품의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다. 복지부 측은 이번 성과로 한국 의약품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장기간의 허가 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국내 제약사들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2.3%에 달한다.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은 11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으로 에콰도를 방문해 한국의약품에 대한 자동승인인정 보건부령 공포에 대한 의의를 상호 평가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절단 단장인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장병원 식약처 차장은 "이번 자동 승인 인정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간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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