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앞으로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500억~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왔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더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500억~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왔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더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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