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규 출점이 늘면서 가맹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가맹점 250미터 이내 지역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로운 편의점 출점이 제한됩니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는 예상 매출액과 산출 근거가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가맹점 250미터 이내 지역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로운 편의점 출점이 제한됩니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는 예상 매출액과 산출 근거가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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