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각각이던 과태료 기준을 통일해 내달 10일부터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각각이던 과태료 기준을 통일해 내달 10일부터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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