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3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결과 교보생명이 1993년 이후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또, 판촉물 수입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비교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결과 교보생명이 1993년 이후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또, 판촉물 수입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비교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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