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5.10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5.10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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