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지나친 수액 채취에 따른 수목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내일(21일)부터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로쇠 불법 수액 채취, 관리규정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 기술과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은 내일(21일)부터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로쇠 불법 수액 채취, 관리규정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 기술과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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